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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5고단1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마트 앞 커피숍에서, 사실은 대리석을 수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8,500 만 원을 주면 중국산 대리석 타일을 중국 업체를 통하여 수입하여 2014. 7. 15. 경까지 납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6. 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8,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I의 경위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일 납품회사에 1,50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 계약 이행을 위하여 편취한 금원을 지출한 바 없고, 피고인이 편취 금을 소비한 명목이 석연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편취 금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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