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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7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점의 방 안에만 있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으며,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다시 나간 것은 피고 인의 일행들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에서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 28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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