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2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홍성 지역 폭력조직인 ‘ 홍성 식구 파 ’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선배 조직원인 D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속칭 ‘ 대포 통장’ 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홍성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 홍성 식구 파’ 조직원으로 잘 알려 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겁을 주어 통장을 강제로 만들도록 한 후 이를 D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이에,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C에게 ‘ 대포 통장’ 을 개설할 홍 성 지역 청소년들을 모으도록 지시하고, C는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7 세 )에게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라 고 요구하며 2014. 4. 3.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광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과 C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사업에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라’ 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은행이 있는 홍 성 읍내로 이동하고, 그 과정 중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G(18 세 )에게 연락하여 광천 역 인근으로 나오도록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승합차에 동승시켜 함께 홍성 읍내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은행에서 각자 통장을 개설해 오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C가 ‘ 홍성 식구 파’ 조직원으로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떠한 위해 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나머지 각자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갖고 오자, 위 피해자 E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