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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53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5남 1녀 중 장남이고, 피고는 차남이며, D은 3남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 5. 26. 2억 원, 2000. 11. 28.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피고에게 2000. 10. 27. 1억 원, 2000. 11. 28. 4,000만 원, 2001. 2. 28.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6. 50만 원, 2016. 11. 15. 15만 원, 2016. 12. 8. 500만 원, 2017. 5. 23.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2, 갑 제12호증의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0년 초반까지 수십억 원의 잔고를 가진 재력가였는데,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00. 3. 6. D을 통해 4억 원, 2000. 10.경 2억 원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년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돈 중에서 합계 1억 1,0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억 9,000만 원( = 6억 원 - 1억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실제로는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15. 150만 원과 2016. 12. 8.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주식회사 E의 설립 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한 것이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위하여 중국산 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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