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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도로를 선 릉 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 릉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4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쏘나타 택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버스에 뒷 펜더 판금 도장 등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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