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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4. 05:5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170에 있는 롯데캐슬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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