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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2 2014고정5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D' 매장 전면 유리부분과 바로 옆에 위치한 전시건물 전면에 시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서 2003. 4. 14.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F)한 후 광고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G"라는 상표와 글꼴과 형태가 유사한 "H"라는 상표를 게시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서 생산하는 돌침대를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관련자료,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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