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5. 2.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C 증권번호 : D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대 질병치료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특약의 계약사항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만기일자 보험료 100구좌 20년 30년 2036. 5. 2. 5,100원 이 사건 특약의 지급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급성심금경색증 또는 뇌출혈 중 어느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00,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17. 뇌출혈의 일종인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9. 두통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뇌 전산화 단층 촬영(brain CT scan)을 하였고, 그 결과 경막하출혈(급성)(비외상성)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6. 3. 30.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2016. 3. 31. 우측 전교통동맥과 후교통동맥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는 통상 수술 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