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28.경 피고에게 발생한 우측 뇌출혈 증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원고는 2013. 12. 11.경 피고와 별지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위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병후유장해(80% 이상, 월지급형) 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회 지급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종료연령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이전까지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월지급액 2015. 2. 28.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의 자택에서 피고에게 우측 뇌출혈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증상으로 B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5. 7. 20.경 C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5. 9. 18.경 이 사건 증상이 질병장해 ADLS 평가표 상의 후유장해지급률70%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8.경 질병 50% 이상의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증상은 위 평가표 상의 후유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 이상, 월지급형) 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질병후유장해담보(80% 이상, 월지급형) 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