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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6 2013고단10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71세)가 장애인 전동휠체어 차량을 이용하여 위 농로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논에 물을 대고 있는 호스를 전동휠체어로 밟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뭔데 뭐라고 하냐. 형무소를 또 가고 싶어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5년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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