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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07 2016가단92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2015. 10. 2. 작성 2015년 증서 제37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D)는 2014. 11. 4. 소외 C과 사이에 원고가 평택시 E 에 있는 F에 저장고 등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공사대금 368,780,000원, 공사기간 2014. 11. 4.부터 2014. 12. 27.까지로 정하여 공급,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공급,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C은 이 사건 시설계약 제4조에서, ‘발주자(C)가 공사 및 물품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장비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시공자(원고)에게 있고, 발주자가 공사 및 물품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현장의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공자(원고)의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대항할 수 없다. 또한 공사대금지급 불이행시 발주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C 측으로부터 2015. 7.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중 16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06,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F G H I J H K L I I G H H L L

라.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2015. 10. 2. 작성 2015년 증서 제371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전대차) 피고는 2015. 6. 23. 330,855,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C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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