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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7487
제3자의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증서 2015년 제79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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