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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8 2016가단491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 2015년 증서 제371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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