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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588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버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심의 동영상 CD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이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수 십분 동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D건물에 설치된 CCTV의 촬영 각도상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공터를 향하여 나 있는 D건물 2, 3, 4층 각 호실의 창문 및 옥상 등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곳에서 누군가가 이 사건 공터 쪽을 향하여 담배꽁초 등을 버렸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공터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어서 이 사건 공터에 출입한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화재현장을 수사한 경찰관 K은 위 CCTV 동영상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혐의를 둔 것으로 보이고, 또 대전 서부소방서 소속 조사위원 M은 이 사건 화재 발생위치 등을 근거로 이 사건 D건물 주차장 쪽에서 던진 담뱃불이 이 사건 화재 발생현장의 폐가구 더미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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