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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8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9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2018고단151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2018고단1826, 2453, 2630호 각 사기죄: 징역 10월, 2018고단1516호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51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2018고단1826, 2453, 2630호 각 사기죄 범행 당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9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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