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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625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25,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화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으로 2011. 12. 2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09. 12. 7.부터 2012. 2. 2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청산인 B는 2012. 1.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청산업무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① 갑(피고 청산인)과 을(원고)의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봉급 ② 봉급은 월봉 총액은 10,285,377원으로 한다.

1) 기본급(2개월) 3,026,600원 2) 법적수당제수당(2개월) 3,224,998원 3) 해고예고수당 3,125,799원 4) 상여 907,980원 ③ 을(원고)의 월봉총액에는 법적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 정액 급량비, 학사지원비, 행정수당, 연차수당, 초과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을(원고)의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포괄하여 계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갑(피고 청산인)은 이 한도 내에서 법정 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

다. 피고의 청산인 B는 2012. 1. 1. C, D, E, F, G, H과도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포함하여 월봉제로 청산업무직원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비단2호로 청산인해임 및 청산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2. 피고의 청산인이었던 B, J, K를 해임하고, 피고의 청산인으로 L를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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