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0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직원들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데, 원고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 내지 62번 선정자들은 일반직(정규직) 근로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기본급과 기본급의 10%인 운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초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기본급과 운영수당 외에도, 일반직 근로자의 경우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 직책수행비, 특정업무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장려수당이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교통비, 장려수당, 급양비, 근속수당, 상여금이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을 합한 금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부터 2014.까지 기본급과 운영수당만을 더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초과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부터 2014.까지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A)과 위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B)과의 차액인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수당은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