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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32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각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 B은 2013.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11. 16.부터 2015. 11. 15.까지,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 임대료는 매월 11,222,16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들이 임대료 및 주차관리비 등 기타 제비용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3.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유지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 회사에게 매월 기본 건물관리유지비 6,320,960원(부가세 별도) 및 특별시설 운용에 사용된 전기료, 시간외 냉난방비 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며, 계약 기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을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관리유지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4. 6. 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유지비 기타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 A, B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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