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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058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882,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부산 강서구 C 대 4842.9㎡ 및 지상 창고시설 2층 중 1층 부분 1635.688㎡와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D 대 487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기간 :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2년간 (2) 임대료 : 월 40,000,000원(부가세 별도), 연체할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임대료 지급방법 : 임대인이 매월 1일에 청구하고, 임차인은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4) 임대료 예치금 : 2개월분의 임차료를 무이자로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5) 계약해지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료의 납부를 30일 이상 연체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예치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15. 7.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 1에게 연체임대료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2015. 8.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말경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았는데, 그때까지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등에서 예치금 등을 공제한 결과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6,882,044원이다.

1) 임대료 등 ① 2015. 7.부터 2015. 8.까지 2개월분 임대료 88,000,000원 =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 ② 2015. 6.부터 2015. 7.까지 2개월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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