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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5 2020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3:0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우체국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건강상태, 전과(동종 벌금형 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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