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구합1075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2. 8. 30.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2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C 임야 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지적공부상 이 사건 제2토지는 2002. 11. 18.경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제1토지의 면적이 247㎡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11. 30.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12. 30. 원고 앞으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A는 2015. 4. 23.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법 제37조에 규정된 합필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지적공부상 이 사건 제1, 2토지가 합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를 합병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3항의 합병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합병되었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는 잘못이 없었으므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합병 이후 등기부상 합필 제한 사유로 등기신청의 각하 통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