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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52750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5. 29.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그래픽 디자인 등 개발회사,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인「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관 중 하나(주관기관은 주식회사 D, 이하 ‘D’라고만 한다, 다른 참여기관은 E 산학협력단)로 선정되어,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기술개발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1차년도 정부출연금 3억 원, 민간부담금 1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정부출연금 85,814,621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아,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을 종합평점 60점 미만의 ‘불성실수행’으로 결론 내리고, 2015. 1. 21.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5. 29. 원고 A에게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은 환수금 85,814,621원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등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원고 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2. 4. 원고들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1년간의 참여제한을 통보(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A에게 ‘환수금의 유예사유가 없으므로 환수금 85,814,621원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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