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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8구합63205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18. 2. 6. 원고 B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의료인들이다.

나. 원고 A은 당초 안산시 상록구 C빌딩 D호에 있는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던 중, 2015. 5. 1.경 서울시 용산구 F에서 ‘G치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한편, 2015. 4. 1.경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 B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 원고 B을 고용하여 원고 B의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8. 2. 6. 원고 A에게 ‘관련자 연대고지’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납입고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 같은 날 위 금액에 대한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요양기관 환수기간 (진료비지급일) 납부의무자 환수금 총액 공단부담 환수금 적용법률 (적용구분) E치과의원 2015. 5. 1.~ 2015. 8. 10. 관련자 연대고지 23,745,390 23,745,390 민법(실제개설자)

라. 피고는 2018. 2. 6.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이중개설ㆍ운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2015. 5. 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합계 34,872,84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 B으로부터 환수한다는 취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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