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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7. 2. 14.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건물, 3 층에 있는 ‘G ’에서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려 던 중, 피고인 A이 여성 종업원과 시비가 생겨 밀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은 그 곳 사장인 피해자 C(28 세 )에게 “ 너 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벌금을 낼 거냐,

아니면 벌금을 나한테 줄 것이냐

”라고 하고, 피고인 A은 “ 장사를 못하게 해 주겠다.

난장 판으로 만들겠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며,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업소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매매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태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2. 17. 22:1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앞으로 H 역에서 장사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 벌금을 낼 건지 그 벌금을 우리에게 줄 건지 결정을 하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가서 깽판을 칠 테니 알아서 해 라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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