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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5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B 토 미 프리마 2.2 톤 너클 크레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로 등록된 자로 위 자동차보험은 만 30세 이상이 운전하였을 경우에만 교통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만 30세 미만인 직원 C(23 세) 가 위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사고 피해를 회복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3. 18:00 경 포 천시 D에서 C가 위 너클 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그곳에 있던 조립식 화장실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 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처리 비용 6,300,00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5:4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이동 교리 부인터 사거리에서 C가 위 너클 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3 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처리로 피해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 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처리 비용 21,210,91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09:30 경 포 천시 내촌면 서파 검문소 앞 도로 상에서 C가 E 1.7 톤 크레인 집게 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처리로 피해를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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