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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구합101999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9. 레미콘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55 답 2,956㎡, 같은 리 55-3 답 2,498㎡, 같은 리 55-4 답 3,745㎡ 지상에 제조시설 면적 824.70㎡, 부대시설 면적 542.98㎡, 레미콘 생산량 월 2,500톤의 레미콘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레미콘 생산량이 월 2,500톤으로 너무 적으니 실제 예상되는 생산량을 검토하기 바람’, ‘제조시설 면적 824.70㎡의 산출내역을 첨부할 것’, ‘매설물(우수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누락됨’ 등의 보완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을 824.70㎡에서 468.87㎡로, 레미콘 생산량을 월 2,500톤에서 월 12,5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토사반입계획서 등의 보완서류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지하수 영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빙성도 떨어지며 공장가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하수사용은 지하수고갈로 이어져 인근 농지의 용수공급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며 - 미세먼지는 단순히 공장가동에 의한 영향만 조사하고 있어 대상지의 계절별 풍향변화에 따른 주변 자연취락에 대한 영향과 형제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혀 피해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에 따른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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