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3: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 공장 기숙사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 피해자 F(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우측 팔 안쪽 피부 부분을 베었고, 피해자 F의 좌측 팔 등의 피부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