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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15 2014가단539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65,923원, 원고 B에게 6,810,233원, 원고 C에게 7,819,994원, 원고 D에게 4,80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G과 소속 H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는 기본급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외에도 가계보전수당,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하고, 그와 같이 통상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처럼 지급받아야 할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 또한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2015.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겅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2와 2015. 12. 15.자 참고자료 별지를 통해 세부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나. 피고 기본급 이외에 근속가산금, 직무수당,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수당은 그렇지 않다

(특히 기말수당). 또한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던 원고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 후에도 그 근로가 야간근로일 경우 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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