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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46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26㎡ 의 공간에 찜 기 20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 평균 약 620만 원 상당의 찐빵 및 만두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이전 ㆍ 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4. 5.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조 및 비닐하우스 구조로 약 26㎡ 상당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각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완제품 찐빵 및 만두를 개봉하여 데운 것에 불과 하고, 이러한 행위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 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 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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