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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54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비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3.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향 32.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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