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주시 D 임야 58,632㎡ 중 3306/5863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0. 충주시 D 임야 58,632㎡ 중 피고 소유의 3306/586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매수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10. 21. 10,000,000원, 2014. 11. 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와 피고는 2014. 11. 7. ‘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분할 등기하여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하되, ② 매매대금 7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2014. 10. 21. 지급되었고, 매매중도금은 2014. 11. 7.까지, 매매잔금은 20 . . .까지이며, ③ 충주지원 E 부동산경매의 취하는 중도금 지급완료 시점으로 하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 완료시점으로 하며, ④ 매매대금의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면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1724, 13214 가압류는 해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는 매수인이 공란인 상태의 이 사건 계약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