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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140,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3.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들의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140,000,000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부터 위 1,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3.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내용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A 외 6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5항에 “잔금지급 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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