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198,027원, 원고 B에게 4,913,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10. 1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은 2012. 7. 5. 위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차임을 297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일반관리비 월 20만 원과 공과금(수도, 전기세 등)은 별도로 하며, 기간은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에게 단 1회의 월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위 소장은 2014. 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피고가 미납한 2012. 8월과 10월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요금 262,140원을 2012. 11. 19.에, 2013. 3월분 전기요금 371,420원을 2014. 7. 15.에 각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2012.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1. 27.까지 월 317만 원(월차임 297만 원 관리비 2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56,650,967원(317만 원×17개월 317만 원×27일/31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4. 1. 28.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