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1:59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딸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7세), 경장 F(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경찰이 어디 밥 먹여주냐, 이름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로 이동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아 선 다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및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