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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63459 판결
과점주주의 판단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329 (2014.04.22)

제목

과점주주의 판단여부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함

사건

2014구합63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GG컴퓨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액의 충당이 어렵자 2013. 5. 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가산금을 제외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버지가 1989년 병환으로 돌아가시자 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원고는 급하게

귀국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포함한 4명의 형제들이 이를 상속하게 되었으나, 당시 형제들은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다. 이에 상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장남인 김CC이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은 김CC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맡겼다. 이후 1994년경 김BB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법인 설립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었던 김BB은 김CC의 비서 자격으로 집안일을 맡아 해오던 원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부탁하였고, 원FF은 김BB이 운영하는 법인이니 형제, 처 등 가족들 위주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속 문제 처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사용하였다. 즉, 김BB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BB은 1994. 5. 12. 컴퓨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1989년경 사망함에 따라 아들들인 김CC(첫째 아 들), 김BB(둘째 아들), 김DD(셋째 아들), 원고(막내 아들)는 김II이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OO시 OO동 405-1 답 8,665㎡, 분할 전 OO시 OO동 405-3 답 1,057㎡ 중 879/1057에 관하여 1989. 11. 21. 각 1/4 지분 비율로 1989. 9.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BB과 김CC, 김DD,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H컴퓨터를 채권자,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09. 4. 20. 주식회사 HH컴퓨터 명의로 200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5. 6. 28. 전자제품 잡화류 수출입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김BB은 2004. 6. 28.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의 주된 매출처이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2년과 2006년에 유상증자를 각 실시하였는데, 당시 김BB(35%), 양EE(10%), 김CC(10%), 김DD(35%), 원고(10%)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가 배정되는 등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5) 원고는 1989. 8. 31.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89. 9. 27. 입국 한 후 5회에 걸쳐 2 ~ 4일 동안 홍콩에 갔다 온 것을 제외하고 2014. 10. 21.까지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없다. 원고는 1992 ~ 1993년경 주정숙과 결혼하였다.

6)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1989년경부터 최소한 1994년경 까지 약 5년 동안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김CC 또는 원FF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김BB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의 막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개최한 것처럼 서류상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원FF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막도장을 만들어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1995. 6. 28. 설립하고 김BB이 2004. 6. 28.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의 주된 매출처인 점, ④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김BB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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