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