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노464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고의 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 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액의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게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