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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33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8:57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35세)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 교제를 중단 하자며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이전에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 내용의 메시지 중 일부를 첨부하여 “ 난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혼자 널 따라 다니고 괴롭힌 거 마냥 번호 바꾸고 차단했네

어떻게 애기를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야기 중 아주 일부분이고 사소한 부분부터 다 밝혀 줄게.

번호를 모르니 아는 번호로 보내면 되겠지 난 끝까지 널 좋아했지만 넌 날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 하는 가 본데 날 돈 나오는 기계로 본 니 행동에 대해 보답할 게 기대해”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어 2020. 6. 18. 20: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이전에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내용의 메시지 중 일부를 첨부하여 “ 다른 분과 말씀은 잘 나누셨나요

난 곧 대화할 분들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 걸 구해 봤어요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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