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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11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4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7. 7. 5., 이율 연 26.4%, 지연배상금율 연 34.9%로 하는 피고 명의의 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하여 위 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7. 17.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원고가 전자문서로 수신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마쳐져 있었다.

다. 2017. 5. 10. 현재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1,040,190원, 이자 84,230원, 지연배상금 49,710원 합계 1,174,130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1,174,130원과 그 중 1,040,1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피고의 올케인 B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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