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B이 원고 모르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공인인증서가 불법복제, 무단도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피고들이 대출계약자 본인인 원고와 전화통화 등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기하여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원고의 대출계약 체결 의사가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