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17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8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과학기자재 등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정밀 및 과학기자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에 의하여 2013. 8. 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합계 54,622,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341,800원을 지급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2,28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D회사의 감사 및 대표로 재직 중인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의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으며, 위 물품공급계약과 관련된 합의서 작성도 E와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