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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8 2019가단4935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C’ 이라는 상호( 업태: 제조업, 종 목: 철 구조물) 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10.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제작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 포함 공급 가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전자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 받는 자가 ‘ 피고 외 1명’ 이 대표자인 C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2019. 5. 10. 자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당일에 C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9,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 대도 제작비’ 가 그 거래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5. 31.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제작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 포함 공급 가액을 5,410만 원으로 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추가 발행하였는데, 위 전자 세금 계산서에도 공급 받는 자가 ‘ 피고 외 1명’ 이 대표자인 C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 3.부터 2019. 5. 15. 사이의 기간에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철골을 제작하여 이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9,000만 원 (2019. 5. 10. 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410만 원 (2019. 5. 31. 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단순한 명의 대여자이고 원고 와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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