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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85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144,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피고의 자회사로서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선박 구조물의 내부 장식 공사를 주로 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모회사인 피고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2. 6. 30. 폐업하게 되면서, C 진해사업소에서 진행하던 공사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소 소속 인원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C의 회계관리차장이었던 D과 대표이사였던 E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는 2012. 7. 1.을 기준으로 C이 진행하던 모든 공사를 인수하였다.

나. 추가공사를 포함한 F 공사의 인수 및 완성 1) C은 2011. 8. 12. 피고로부터 F(현대중공업의 선번 G 선박의 거주공간을 의미한다

)의 목의장 공사(이하 ‘이 사건 목의장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1. 9. 17.~ 2012. 6. 30., 계약번호 목의, 보온 H로 하여 공사대금 32억 원에, F의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보온공사’라 한다

)를 같은 공사기간에 계약번호 목의, 보온 I로 하여 공사대금 22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2) 위 각 공사계약에 관한 C의 지위를 원고가 위와 같이 2012. 7. 1.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설계 수정과 선공정 지연 등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위 추가공사를 기존공사인 이 사건 목의장, 보온 각 공사와 구분하여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다.

기타 공사의 인수 및 완성 원고는 또한 C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J, K, L, M의 각 목의장 공사(이하 ‘목의장’을 빼고 호선으로 통칭한다)를 위와 같이 2012. 7. 1.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6, 7, 8,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가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F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존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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