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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5 2016가합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사로 블록조립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Inpex Ichythys Driven pile'이라는 해양플랜트 관련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복관취부 및 대조취부(계약번호 제SKMT-GBSC-DCT2014-11호)’공사를 Joint Q'ty당 단가 1,070,000원, 공사기간 2014. 1. 29.부터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으며, ‘내부재 취부 및 용접(계약번호 제SKMT-GBSC-DCT2014-12호)’공사를 세트(Set)당 단가 3,500만 원, 공사기간 2014. 1. 29.부터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2. 8.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삼성중공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원재료인 철판(강관파일)의 표면이 부식되어 사상작업(그라인더작업)을 하였고, 삼성중공업의 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여 합계 28,656M/H 이상의 공사를 추가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조선업 평균 시급이자 추가공사 단가로 정한 금액에 따라 716,400,000원( = 28,656M/H × 2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계약 단가 인상 요청에 따라 두 차례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를 정산하면서, 추가적인 정산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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