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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누36652
통고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국민의”부터 제3행까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가산세 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것과 달리 이 사건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통고처분만으로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그 밖에 새로이 권리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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