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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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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고정130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정민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7. 23.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0. 31.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3,827,660원, 175,231,110원, 160,748,6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장소에서 2009. 11. 16. 공급가액 306,042,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1. 30. 공급가액 243,120,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8. 공급가액 178,400,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10. 공급가액 152,340,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18. 공급가액 176,850,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24. 공급가액 268,564,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2,183,639,7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3,827,660원, 175,231,110원, 160,748,6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1. 20. 공급가액 306,042,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2. 공급가액 243,120,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15. 공급가액 178,400,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15. 공급가액 152,340,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21. 공급가액 176,850,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12. 31. 공급가액 268,564,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183,639,7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9장 합계액 2,183,639,7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 9장 합계액 2,183,639,7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3 건설회사가 수원 (이하 생략)에 운동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공소외 3 건설회사에 공사에 필요한 강관을 납품할 생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미리 강관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⑵ 이에 공소외 1 회사는 2009. 10. 5. 공소외 2 회사와 구매할 강관파일의 수량과 금액을 대략 정하여 강관파일 2,000톤을 20억 원(부가가치세 20억 원 별도)에 매수하되, 이후 발주수량에 따라 대금을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그런데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공소외 1 회사는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금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번호 매입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매출세금계산서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지급기일 금액
1 2009. 10. 31. 160,748,630 16,074,863 176,823,493 2010. 2. 27. 176,823,493
2009. 11. 3. 160,748,630 16,074,863 176,823,493
2 2009. 10. 31. 175,231,110 17,523,111 192,754,221 2010. 2. 27. 192,754,221
2009. 11. 3. 175,231,110 17,523,111 192,754,221
3 2009. 10. 31. 323,827,660 32,382,766 356,210,426 2010. 2. 27. 356,210,426
2009. 11. 3. 323,827,660 32,382,766 356,210,426
4 2009. 11. 16. 306,042,690 30,604,269 336,646,959 2010. 3. 31. 336,646,959
2009. 11. 20. 306,042,690 30,604,269 336,646,959
5 2009. 11. 30. 243,120,270 24,312,027 267,432,297 2010. 3. 31. 267,432,297
2009. 12. 2. 243,120,270 24,312,027 267,432,297
6 2009. 12. 8. 178,400,818 17,840,082 196,240,900 2010. 3. 31. 196,240,900
2009. 12. 15. 178,400,818 17,840,082 196,240,900
7 2009. 12. 10. 152,340,860 15,234,086 167,574,946 2010. 3. 31. 167,574,946
2009. 12. 15. 152,340,860 15,234,086 167,574,946
8 2009. 12. 18. 176,850,240 17,685,024 194,535,264 2010. 3. 31. 194,535,264
2009. 12. 21. 176,850,240 17,685,024 194,535,264
9 2009. 12. 24. 268,564,750 26,856,475 295,421,225 2010. 4. 30. 295,421,225
2009. 12. 31. 268,564,750 26,856,475 295,421,225
합계 2,183,639,731 2,183,639,731
2,183,639,731

⑷ 이후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2010. 1. 중순경 공소외 2 회사에 매매계약 해제와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이미 사용하여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대신 공소외 1 회사에 어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공소외 2 회사가 이미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문제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4와 공소외 2 회사 직원 공소외 5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위 매입세금계산서 9매와 같은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2009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에 비슷하게 맞춰 소급하여 기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2010. 1. 중순경 공소외 2 회사에 위 ⑶항 기재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⑸ 공소외 1 회사는 2010. 1. 25.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서대문세무서에 2009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⑹ 공소외 2 회사는 위 약속어음의 각 만기일 무렵 몇 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그 결제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⑺ 한편 수원시는 2009년경 경기도시공사에게 (이하 생략)에 축구장 건립을 의뢰하였으나,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를 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세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⑵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계약의 내용,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경위(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와 그 결제 과정),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와 그 내용,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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