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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1 2020가단52229
토지 및 지상물 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D 대 4,783㎡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E 일원에서 ‘F’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 내에 위치한 평택시 D 대 4,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G에게 2018.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으로 5,596,11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H동 창고 280㎡(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등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보상으로 533,51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6.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9. 19.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2018. 9.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의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16㎡(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하고, 이 사건 창고와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사건 건물 주변 토지인 평택시 D 대 4,783㎡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0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실험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장실 및 실험구조물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종 지장물의 이전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13. 위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이전)개시일을 2019. 6. 12.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6. 11. 이 법원 2019년 금제95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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