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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1 2018누23893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직원으로 1인 1차제로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3. 9. 23:47경 승객을 태우고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로를 따라 유엔묘지 쪽에서 용당 쪽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참가인은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17.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참가인이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위험이 있고,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장 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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