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9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파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 앞쪽 등록 번호판 테두리에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빛 반사판을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 상에서 2016. 4. 18. 21:30 경 단속될 때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빛 반사 테이프 부착 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