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위 노래방 제2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23:30경 위 노래방 제5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23:30경 위 노래방 제5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F 등에게 캔맥주 13개를 39,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G, H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E 등의 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6면, 83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3면)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자필 판매내역
1. 현장 사진, 현장 채증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